- 970 views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분쟁 사유 무엇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보상이나 또는 사업의 완료 여부에 따라서 주민과 사업 시행자가 갈등을 가지곤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분쟁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법률적인 해결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은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고자 착수하곤 하지만 추가 부담금이나 감정 평가액 등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나 고발 또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면서 사업 완료에 지연이 되곤 합니다.
얼마 전 광주지법에서도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하였는데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주민들은 이 외에도 조합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들의 분쟁 사유는 조합장의 선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약 5천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을 착수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될 텐데요. 이 때 조합장과 조합원 간의 불신이 팽배해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분쟁 사유로 감정 평가액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조합 집행부는 감정 평가액을 높일 경우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결국 모두에게 손해가 간다고 반박하고 있어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는 위와 같은 재개발 분쟁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사자들 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어려워 지면서 시간만 지체되고 이는 장기적인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개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즉각적으로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원영섭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