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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 안 해주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아파트에 균열이나 또는 싱크대 함몰 등의 하자를 찾아내야 하며 정한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많은 시행사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는 건설하자소송을 제기하여 하자보수의 청구는 물론 하자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시행사가 하자보수 안 해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출입문 옆의 신발장 위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날 뻔 했는데요.
떨어진 유리는 무려 가로, 세로 길이가 1.2m의 크기로 사람이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하였습니다.
ㄱ씨는 유리가 떨어진 부분이 하자보수라고 판단하여 아파트관리 사무소로 부실공사를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며 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ㄱ씨는 약 5년 전에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요. ㄱ씨의 부실시공 주장에 의하면 유리를 붙이고 있는 나무에 얇은 비닐을 떼어낸 후 양면테이프로 1차 고정, 양면테이프와 유리 부분에 실리콘으로 2차 고정 및 마무리를 해야 정상이지만 시공사가 비닐을 제거하지 않은 채 실리콘을 사용하면서 접착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불어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부분에도 실리콘을 사용했어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부실시공이 명백하다며 건설하자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관리사무소에는 하자보수 기간을 이유로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들의 건설하자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시공사와 접촉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시공사가 입주한 모든 사람들의 하자보수를 감당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비될 것을 염려하여 파산 등을 이유로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적극적으로 원영섭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건설하자소송을 청구하여 법적인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