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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상담 소유권과 근저당권
대출이나 또는 지인에게서 돈을 차용할 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곤 하는데요. 만약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옮겨지게 되면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차용금 채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소송상담으로 소유권과 근저당권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서 돈을 빌리고 대신에 A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약 10년이 지난 후에 차용금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3천만원으로 확정하였고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대해 제2근저당권을 또 설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C씨가 나타나서 A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얻게 된 후부터인데요. C씨는 B씨에게 차용금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민사상 채권은 10년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이익 즉 시효이익을 포기가 가능합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C씨의 청구에 대해 A씨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포기 효과는 C씨에게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며 C씨는 차용금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송상담을 진행한 결과 시효이익 포기에 대해서도 포기를 할 때 시효이익을 주장할 여러 이해 관계자가 있다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는 별도로 채무자 일방의 포기 의견말으로도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을 때의 권리 소멸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해 관계를 맺지 않았다가 이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적인 관계로 이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이 전의 시효이익 포기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소유권과 근저당권 설정 관계에서는 소멸시효와 그 완성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부당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