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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 작성 방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표준 계약서를 이용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게 함은 물론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할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을 준수해야 보다 피해가 없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리금이나 임대차 계야 기간 등의 이유로 임대인과 갈등을 가지는 임차인들이 많은데요.
수시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거나 또는 시설 보수, 유지비를 임차인에게 무조건 떠넘기는 등의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을 준수하여 이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계약 내용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횡포를 부릴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부당 행위임을 주장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은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은 물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의 상태와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하며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금의 인수에 대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서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해도 임대인의 거부로 작성하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는 가능한 한 계약 체결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의 과실을 들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 작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원영섭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