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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분쟁 사례는 무엇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건설사로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하고 건설사는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원활하게 하자 보수가 이뤄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민과 건설사가 각종 건설하자분쟁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건설하자분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한 두가지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자 분쟁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법원에서는 하자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집합건물법을 개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하자분쟁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책임자 및 분양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때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하자보수와 관련된 공학적 바탕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하자의 원인과 하자보수 비용의 책정에 대해 다양한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여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건물하자분쟁 사례는 건설 공사 발주자와 수급인의 분쟁이 있는데요. 발주자와 수급인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때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가 발생한 즉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이 해산함으로써 구분 소유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하자분쟁 사례로는 분양자와 시공사 간의 갈등인데요. 위와 같은 건설하자분쟁에 대해서는 분양자와 입주자, 시공자와 공사 발주자, 수급인 등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건설 분야에 대해 지식이 방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원영섭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