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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변호사 공익성 사업이란
토지수용 절차를 가지기 위한 사업을 할 때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공익성 사업이 아닌 상업성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토지 수용 절차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익성 사업 및 수익성의 사업에 대해 토지수용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얼마 전 골프장이나 또는 고급 리조트를 개발하는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하였는데요.
위 개정안은 이번 14일 이후에 관보에 고시되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개정안은 지역 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 사업자도 공익성이 짙은 사업을 한다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허락한 개정에 더해 추가한 것입니다.
토지수용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 토지수용 절차가 이뤄지면 일반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에게 무분별하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개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민간 사업자가 공익성을 가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수용 절차를 가질 때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각종 피해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사업 및 토지수용에 제재를 가한 것인데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골프장이나 고가의 리조트 등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골프장은 일반적인 대중 골프장과는 달리 시나 도의 골프장 평균 이용 금액을 넘는 일부 고급골프장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요. 고급 리조트 역시 회원제에 가입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완전 회원제나 별장형의 숙박 시설을 가리킵니다.
위와 같은 수익성이 짙은 사업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토지수용변호사 원영섭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