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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가등기를 하면서 부동산 사해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수익자를 대상으로 가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는 가등기 권리의 양도인은 가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 상대방이 될 수는 없으며 본등기 명의자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의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위 사건에 대해 채권자가 수익자를 대상으로 매매 예약의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수익자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가등기, 본등기로 생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의 부족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고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는 채권자가 권리 양도한 수익자들 대상으로 가액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원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토지 실제 소유자인 명의 신탁자가 이 후 등기의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서 토지를 반환받고자 할 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는데요.
위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신탁자 명의의 가등기가 진행된 후 신탁자가 요청할 때 본등기가 진행되는 특약이 제시되었더라도 위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약정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명의신탁을 하는 것으로도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요. 채무가 초과된 사람이 본인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바꿀 때가 해당되는데요.
위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된 상태에서의 명의 변경은 사해행위 목적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 없다며 명의신탁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에 의해 사해행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이 때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대위해서 명의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신탁 사해행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원영섭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