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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소송 조합장 대리인 선임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때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이는 재건축소송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재건축소송과 조합장의 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ㄱ조합은 공동 시행자 및 시공사인 ㄴ사에 대해서 채권을 보전키로 하고 ㄴ사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는데요. ㄴ사는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채권을 보전키 위해 수분양자들의 금융기관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조합은 본인이 받은 압류 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것을 이유로 제3자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ㄴ사의 압류 명령에 대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담보를 공탁하는 조건을 가지고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수분양자들은 돈을 모아 담보 공탁을 하였는데요. 수분양자 중 ㄱ조합의 이사 A씨는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본인이 지불한 돈이 ㄱ조합의 사무 관리에 포함된다고 보고 ㄱ조합을 상대로 지출 비용을 상환할 목적으로 재건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ㄱ조합 조합장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해 조합장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는데요. ㄱ조합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특별 대리인은 선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인이나 비법인 단체가 소송을 진행할 때 대표자가 없다면 이해관계자의 신청으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조합장이 조합장 자격을 잃어 재건축소송에 차질이 생겼다면 특별 대리인을 선입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의 이사인 A씨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도 조합장이 없다면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감사가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는 재건축소송을 위해 특별 대리인의 선임은 불가능하나 감사가 대표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을 준수하여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 등과 연관된 재건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