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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상담변호사 건축허가 방법
건물을 설립할 때는 단순히 토지를 구매하여 건축가와 함께 건축해서 건물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타당한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입한 토지의 용도는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건축허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인지 살펴 허가권을 가진 사람에게서 건축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건축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전결정 신청을 합니다.
- 건축 허가를 위한 신청자가 살펴야 할 부분
- 구입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을 비롯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 건축법과 다른 법령에서의 건축 기준과 제한, 완화에 대한 건축 가능 규모
건축허가 방법으로는 사전결정 신청서에 일정한 서류와 배치도 또는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이나 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사전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7일 안에 사전 결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사전 결정에는 허가나 신고, 협의가 이뤄졌는지 등에 표시되어 있으며 사전 결정을 받은 후 2년 안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방법에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이 허가 대상인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시장이나 군수,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건축 및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후 건축허가서를 발급 받아 건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건축허가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은 건축법에 의거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는 위와 같은 건축허가 방법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건축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 건축이 허가될 수 있는 방안과 건축 불허가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소송상담변호사 원영섭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