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3 views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입찰 준비 어떻게?
부동산 경매를 할 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진행해야 하며 만약 입찰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경매 진행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입찰 준비를 비롯한 입찰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의 입찰 준비를 할 때는 본인이 입찰 참여의 자격에 제한이 된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 채무자
- 매각의 절차에 참여한 집행관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
- 매각 부동산의 평가를 진행한 감정인
- 매각 사건과 이해 관계를 가지는 법원 사무관, 법관
- 기타 민사집행법과 형법 등에서 명시된 사람
이 후 위 자격을 살펴 입찰 준비를 할 때는 원하는 입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입찰 방법에는 크게 호가 경매, 기간 입찰, 기일 입찰이 있으며 부동산 경매는 기일 및 기간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일 입찰은 입찰하는 사람이 매각 기일에 법원으로 출석하여 집행관에게 입찰표를 준 수 개찰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간 입찰은 정한 입찰 기간에 자유롭게 출석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여 개찰하게 되는데요. 기간 입찰은 등기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기일 입찰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는 참여 후 매각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압류 채권자는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서 권리를 얻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매수인 및 매수 신고인은 매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또는 매각 절차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