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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분쟁 하자 발생시에는
건물의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텐데요. 하자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의 항변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공사대금분쟁과 관련하여 하자 발생과 대금의 동시 이행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을 한 사람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의 완성이나 또는 완성 이전의 하자에 대해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하자보수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각 청구권은 수급인에게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도급 계약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이 공사의 완료 이 전에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성립이 되는지 판결을 살펴보면 도급 계약으로 인한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 하였는데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뤄진 부분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완성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생긴 부분의 작업이 마무리 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편 공사대금분쟁과 관련하여 동시이행의 관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항변권을 이행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동시이행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과다 비용의 소요 도는 의무 이행의 어려움 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의무의 이행으로 항변권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을 때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배척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자 발생시 기성 비용이 미리 지급되었더라도 남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분쟁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급되지 않은 공사 대금에 비해서 하자보수 비용이 적거나 하자보수 후의 공사대금 지급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기성 공사대금의 범위는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비용으로 정해질 텐데요. 이와 같은 하자 보수 및 공사대금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원영섭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