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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유의사항 살펴보기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직접 체결하기 보다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부동산거래는 명확한 당사자의 확인 및 부동산의 상태와 등기부등본의 열람 등 거래 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거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공적 장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물론 토지 대상과 지적도,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추가적으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 볼 때는 거래하는 당사자가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상태를 살펴야 하는데요. 가압류나 근저당권, 가처분 등의 여부를 살펴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거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서는 토지의 표시 사항과 땅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며 건축 자체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유의사항을 살펴본 후에는 계약 체결과 잔금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부동산 당사자가 맞는지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날짜와 부동산 매매 대금 등 등기권리 사항도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매매계약을 완료한 후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나 구청 등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부동산거래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거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원영섭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