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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쟁상담 조합설립 절차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에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조합의 설립에 따른 정비 사업 동의 요건에 대해서 보다 완화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전에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소유자 중 3/4의 동의를 얻는 등 조합설립 절차가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재개발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체 소유자 3/4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했으며 각 동별 소유자의 2/3과 면적 기준 1/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안정 대책에 따라서 상가 등의 동별 소유자가 반대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재개발분쟁상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별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1/2로 줄였으며 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조합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정비 사업에 대한 동의는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30일이 지나게 되면 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는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해 변경을 빈번하게 만들고 취소 요구 등의 재개발분쟁을 만들어 온 주범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개발분쟁상담 결과 국토교통부는 정비 계획의 수립, 구역의 지정 권한에 대해 도지사가 아닌 시장 및 군수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은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6개월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는 연면적의 20%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다만 주거지역은 예외가 됩니다.
더불어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설립 절차에 대해서 관련 지식이 능통한 CEO 조합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재개발분쟁상담으로 조합설립 절차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된 행정 소송이 전체 정비사업 소송 중 약 33%를 차지할 만큼 과도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새로운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설립 절차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재개발분쟁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