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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소송상담변호사 체납대금 어떻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원청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체납한 대금이 무려 74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13년도 이 후부터 책정한 자료로 이 중 한국도로공사에서의 체납대금이 약 490억 원으로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체납대금이 많아지면 그 피해는 하도급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도급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안에 가능한 한 빠르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지급 날짜를 정했을 때
- 업종 특수성 또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날짜를 정했을 때
한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을 때는 체납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하도급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어떤 날짜를 대금 지급 날짜로 해야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한 날짜가 합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가늠하기 어렵다면 하도급소송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대금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수급사어자가 하도급 대금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변경 요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원재료 가격의 상승 내역을 조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만약 하도급대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체납대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하도급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의 체납문제는 많은 건설사의 폐업을 유발하곤 하는데요. 이는 고스란히 직원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대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원사업자의 불법적인 체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하도급소송상담변호사 원영섭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