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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사례 현금 예치는?
만약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인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나 현금 예치를 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 현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수급인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현금으로 에치하는 것은 금전난을 겪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위와 관련된 하자담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사례 상황
- 수급인A씨는 도급인B씨와 도급 계약 체결하면서 A씨는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보증금을 준공 검사를 한 후 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이나 보증서를 납부할 것을 체결함
- 더불어 A씨가 B씨에게서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응답하지 않을 때는 보증금은 B씨에게 귀속되며 B씨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A씨의 청구에 의해 반환한 것을 약정함
- 하자담보사례로 공사가 완료된 후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의 현금 예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위 상황은 도급 계약에 대해 공사 완료 후 발생한 하자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현금이나 보증서 등 한 가지로만 예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도급인이 보증금의 현금 예치를 요구하는 것이 수급인의 거절 사유가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B씨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택 채권에 대한 부분으로 B씨가 현금 예치를 요구하는 것은 하자담보사례에서 A씨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고 허용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보증금 예치에 대해서 B씨가 A씨에게 구체적인 애용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증금의 현금 예치, 보증서 예치 등은 수급자의 부담을 줄어줄 뿐 도급인에게는 별다른 차이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보증금의 현금 예치 의견을 표명하였더라도 도급자는 이로 인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없으며 다만 수급인에게만 가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의 하자담보사례를 살펴보면 당사자들이 약정을 통해 현금 예치를 결정하였더라도 이는 한 쪽에게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특약에 따른 불이익을 겪고 계신다면 원영섭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