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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상담 보증금 면제는?
각종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공사상의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자담보에 대한 사항도 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이 언제인지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에 대해서도 정해야 합니다.
이 때 하자보수 보증금 면제가 되는 사항은 언제인지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건물하자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일정한 하자담보의 책임 기간을 정했을 때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납부하는 것인데요. 이 때는 현금이나 보증서 등을 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각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목적물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하자상담으로 하자보수 보증금률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계약한 금액의 2/100 이상에서 10/100 이하로 책정해야 합니다.
한편 하자보수 보증금 면제가 이뤄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선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납부 면제가 이뤄집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면제 사유
- 지역 사회의 개발 및 주민의 다수 참여로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동, 리의 대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 국가기관, 지자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또한 도급 계약이 하자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일 때도 하자보수 보증금 면제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거나 또는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 금액이 3천만원이 넘지 않을 때는 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하자보수의 의무를 하지 않을 때는 하자보수 보증금 일부분을 지자체 등으로 귀속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나 또는 면제와 관련하여 공사 당사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원영섭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