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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소송 법정 해제는 언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정 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면 법정 해제 절차를 밟아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소송을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소송에서의 법정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정 해제가 발생하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의 지체 : 만약 매매 계약을 체결한 한 쪽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행을 할 것을 권하는 최고를 하고 기간 안에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행의 불능 : 또한 채무자가 어떤 이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채권자는 법정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소송에서 법정 해제는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우선 각각의 당사자들은 매매 계약이 해제됨과 동시에 원상으로 회복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원상 회복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금전에 대해서도 이자를 가해 반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원상 회복이 이행될 때까지 본인의 원상 회복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부동산매매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해제와 관련된 약정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매도인이 위약을 하였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매수인의 위약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약을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배액을 배상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최고를 하지 않고 법정 해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소송에서 법정 해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는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 해제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