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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변호사 법인파산 절차는
지난 2009년 은행과 금융당국은 건설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는데요. 당시 약 11곳의 건설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고 이 중 약 3~4곳 정도만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은 단행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업파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으로 볼 수 있는 효과
법인 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 의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조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형사 처벌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 파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때 채권자는 채권 액수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채권액수를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업파산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법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표자 심문을 가지게 됩니다.
법인파산 신청 이유로는 지급의 불능 또는 정지나 채무 초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 심문에는 대표자와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 후에는 부채 규모에 따라서 예납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로는 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관리 처분권은 파산 관제인에게 옮겨지게 되며 진행 중에 있던 민사 소송은 중단이 되고 보전 처분 등의 집행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기업파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파산 관재인은 재단에 속한 재산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바꾸게 되며 채무자가 빼돌린 재찬이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돈을 찾아 부인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으로써 변제하고 최후 배당을 통해 법인파산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파산한 재단의 채권이 변제 후에도 부족할 때는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인파산 절차를 가지게 될 때는 기업파산변호사 원영섭변호사와 동행하여 적절한 변제 및 파산 절차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