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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지체되면 어떻게?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이 마무리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속적인 원사업자의 대금 지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조사해보면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공정위로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실제로 사건이 마무리 될 때 까지는 무려 9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느데요.
민원 제소에 따른 사건 접수와 의결서의 송부 등까지 중간 절차가 과도하게 많고 전달 과정이 늑장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5개의 지방 사무소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소송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접수된 사건이 의결서 송부로 넘겨지기 까지는 약 270여 일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구 사무소는 약 280여 일, 광주 사무소의 경우에는 약 330일 까지 걸리기도 해 공사대금 지체의 해결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대금소송을 위해 공정위로 민원을 제기하면 공정위는 사건을 접수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시키고 조사관은 조사를 통해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전체 회의에 회부하게 됩니다.
공정위 위원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전체 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의결서를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통지하면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는데요. 이처럼 오랜 시간 걸리는 공사대금 문제는 중소기업에 크나큰 피해를 입히게 마련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조정 절차를 가져야 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이 더욱 지체도리 수 밖에 없는데요. 위와 같은 대금의 지체로 인해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시길 원하신다면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대금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