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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변호사 과징금 처분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원사업자로서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도급 계약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하도급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계약 조건을 특약으로 설정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하게 되는 비용들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각종 산업재해 비용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권리를 제한하면서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박탈시키는 조항은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 받게 되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급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우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나 명령을 받게 되고 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한에서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을 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하도급 계약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대금 문제에서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가령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인하에 따라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허위의 견적을 제시하면서 대금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도급 계약을 위탁한 후 강제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부당하게 물품을 반품하는 행위도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하도급분쟁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행위와 과징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도급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도급 문화를 만연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 계약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하도급분쟁변호사 원영섭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