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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시기 분쟁은?
재건축이 마무리 된 후에는 적절한 시기를 정해 이주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재건축 이주시기가 늦춰지면서 각종 분쟁 및 소송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주시기의 지연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 분쟁이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주시기가 늦춰진다는 통보를 한 이후로 조합원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위해 이주한 집에서도 계약이 끝나간다며 보증금의 마련 및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세 대란을 막고자 강동구와 몇 몇 아파트의 관리 처분인가를 2~4개월로 미뤘고 이에 재건축 이주시기가 늦춰지게 된 것입니다.
사례의 고덕동 아파트도 9월~10월 사이에 이주가 예상되어 있었는데요. 이주시기가 늦춰지자 각 집주인들은 이주비와 보증금 문제로 인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도 새로운 전세집 마련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몇 몇 조합은 서울시를 상대로 조정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이주시기 문제가 발생하자 왜 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파트의 공사 비용과 조합의 운영비용으로 인해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즉 시공사로 주어야 하는 건축비가 착공 시점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주시기가 늦춰질수록 시공비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분양권이 침체될 경우에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도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재건축 이주시기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이주시기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인센티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텐데요. 위와 같은 재건축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원영섭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