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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상담변호사 보상금 공탁하기
토지수용 절차를 가질 때 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권을 얻는 대가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보상이나 또는 공탁 절차를 가지지 않으면 토지수용 및 재결이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토지수용상담변호사와 함께 보상금 공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할 토지의 공탁소에 보상금 공탁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 보상금을 받을 채권자가 보상금을 거절할 때
- 보상금을 받을 채권자가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 보상금을 받을 채권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때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
- 보상금의 압류, 가압류로 인한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토지수용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사업의 시행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는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한 다른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보상금 공탁 후에는 사업 시행자의 손실 보상금 채권이 사라지면서 소유자는 공탁소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사업의 시행자는 수용 및 사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을 진행하지 않을 때는 재결의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보상금이 재결을 통해 증액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은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나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고 30일 안에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보상금 공탁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증액된 보상금의 공탁이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재결의 실효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만약 보상금 공탁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재결로 인해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 한 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 보상금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공탁 보상금을 수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금 공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토지수용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