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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분쟁 분양 아파트 하자
국회에서는 2012년도에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지적하며 이를 개정하여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개정된 법안이 시행된 후의 분양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에서는 시행 이후의 분양 아파트에 적용을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전의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3년 6월 19일 개정 및 시행이 되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 후의 분양 아파트에 적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하자보수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다면 해당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소송의 결과는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 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이 되기 전의 하자보수 분쟁은 이 전의 법리를 살펴보고 적용해야 할 텐데요. 특히 하자의 발생 시기나 내용에 대해 주된 해석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7월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개정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은 입법의 목적과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부분 및 대상이 되는 하자 종류 및 범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자 및 의무자, 권리의 행시 기간 등을 달리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개정 집합건물법에서 명시한 하자보수 청구권과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및 주택법에서의 하자보수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독립적인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자보수분쟁에 대해 집합건물법 부칙에서는 공동 주택의 담보 책임은 주택법의 내용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주택법에서는 공동 주택의 사용 검사일이나 사용 승인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분양 아파트 하자가 사용 검사일 이 후에 발생하였다면 주택법에서 명시한 5~10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사용 검사일 이전의 하자보수분쟁에 대해서는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또는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분양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의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은 물론 개정된 법령에 대해 꼼꼼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