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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변호사 건설사 부도나면
건설사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짓던 중에 부도가 나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건축주에게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건설사 부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위 내용에 대해 건설공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액은 계약한 공사 금액의 10%에 상응하는 만큼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더라도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남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계약보증금을 받는 것 조차도 어려워지게 되면 건설공사변호사와 함께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에 대해 공제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인데요. 만약 계약보증 약관의 특정 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서 내용에는 공사 도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설사의 부도 또는 공사 중지 등이 발생할 때는 보증금을 건축주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보증금의 몰취, 귀속 약정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건축주가 공사를 중지시킨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입증한 부분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사계약서에 건설사의 채무 불이행이 생기게 되면 건축주에게 보증금을 귀속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는 건축주가 입게 된 피해를 전보하는 손해담보 약정인 만큼 건축주가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입게 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변론해야 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홀로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는 건설사 부도에 대해 명확한 사실 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변호사 원영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