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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조정 하도급지킴이 이용
하도급지킴이는 2014년 초에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하도급 거래 문화의 공정한 질서를 확보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이용하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을 위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 조달청에 의한 공공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하도급 업체의 장비 비용 등을 인터넷 상으로 확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인데요.
조달청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까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계약 건수가 약 900여 건에 불과했고 금액도 약 4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위 비율을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계약이 진행된 시설 공사나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이 약 10만 7천건 이뤄지고 14조 1천억원에 이른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달청이 하도급분쟁조정을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한 수치에서도 불과 1/3에 그쳐 하도급 업계의 분쟁조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하도급분쟁조정 문제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 하는 등의 불공정한 관행도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2013년데 도입한 것으로 발주 공사를 계약할 때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지급 보장 시스템입니다. 위 시스템은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이용한 건수가 약 800여 건, 비용으로는 약 9천억 원으로 서울시 계약 중 약 88%에 이르고 있어 이용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하도급분쟁조정은 하도급지킴이나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원사업자의 반대로 인해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방해로 인해 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하도급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면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