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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종료합의서 작성 효력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회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차종료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의 종료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음식점을 위해 점포 계약을 체결한 후 5년이 지나 계약의 종료에 대해 합의하였는데요. 이 후 보증금 등의 여러 임대차 계약 종료 절차를 가진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서의 반환을 거부하였는데요. 임대인이 계약서를 회수하고자 하는 것은 허위의 보증금 반환 요구 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반환 채권의 양수인이니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의 반환 요구를 추가적으로 받아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의 회수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뿐 점포의 소유권에 문제를 가져다 주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은 이 때 계약의 종료 후 해당 계약서가 유통됨으로써 계약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원본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회수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위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임대차종료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인데요. 위 서류에는 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의 정산이 원활하게 이뤄졌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종료합의서 효력은 임차인에게서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임대차 계약서만 회수했을 경우 계약의 종료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이를 사실화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계약서의 원본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종료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계약서를 회수하기를 원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서 안에 계약서의 원본 회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게 될 때 사본을 남겨둠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만약 임대차종료계약서 및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