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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상담변호사 약정 살펴보기
만약 계약 내용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후 일부 내용에 지체상금율이 많다고 판단을 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전에 지급한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한 날짜에 속한 사업연도로 손금 산입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체상금변호사와 함께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재판부 판결로 지체상금이 바뀌게 되면 차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손금 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위와 같은 내용은 국세청이 약정으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지체상금 손익의 귀속 시기와 관련된 질의를 받은 후 회신을 보낸 것입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내국 법인이 물품의 납품을 지연하여 공급을 받은 법인 약정에 의해 지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 후 지체상금 약정 내용 중에 지체상금율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 전의 지체상금은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체상금이 바뀌었을 때는 이 전의 지체상금과 이 후의 지체상금과의 차이 금액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손금 산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례에서도 ㄱ법인이 계약의 물품 대금 지급을 ㄴ법인으로 청구하자 ㄴ법인은 본사의 ㄱ법인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물픔대금 채권은 수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는데요.
이 때 ㄱ법인은 지체상금의 일부를 물품대금 채권으로 제각하면서 회계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ㄱ법인의 지체상금액 감액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일부 승소를 내렸고 이 후 항소심이 진행중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상금상담변호사 원영섭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