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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어떻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10년간 진행하지 않을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행정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진행하지 않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후 약 12년이 지나고 서울시를 상대로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등기청구권은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 안에 해야 한다면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 부동산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우선 소멸시효라 함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을 인도 받고 사용, 수익을 하는 때는 매수인의 권리에 잠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매도인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이를 인도 받고 사용, 수익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매도인의 명의로 존재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사용과 수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즉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행정소송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위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누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등기의 의무자는 매도인이며 등기의 권리자는 매수인인데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정보와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관련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행정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전등기를 진행할 때는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의 미 이행으로 인해 부동산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