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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허위 사실 적발되면
전세 대란이 늘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분양권으로 눈을 돌리곤 하는데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는 분양광고를 꼼꼼히 살펴야 하며 허위의 사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분양을 받은 후 분양광고와 내용이 다른 부분을 발견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이 전의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 면적으로 해 거실을 약 4평 이상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광고를 보았는데요. 이 때 분양광고에서의 4평 확장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추가적인 면적 제공이 없다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분양광고 허위 사실을 적발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ㄱ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위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배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만 받을 수 있으며 재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분양광고가 허위 사실을 공고해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졌음을 입증해야 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아도 상품을 광고할 때는 허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과장, 허위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기망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알려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때는 기망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텐데요.
위 사안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이에 따라 소유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분양광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재판 피해를 입증해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명확한 피해를 입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분양광고 허위 사실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