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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상담 진행중 소송은?
정보통신 업체인 A사는 파산 절차를 가지던 중 B사의 인수로 인해 가까스로 파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져 파산하게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산처리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한편 파산 절차를 가질 때는 진행되고 있던 소송도 중단이 되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기업파산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처리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인 생활이나 사업을 재건하고 사업으로 인해 생긴 수익과 수입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재건형의 절차가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환가함으로써 채권자에게 공통으로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제2편 회생 절차와 제4편 개인회생절차를 살펴볼 수 있으며 청산형 절차는 제3편 파산절차와 상법의 청산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파산이 진행되던 중에는 파산 재단과 관련된 소송은 중단이 되게 마련인데요. 파산한 재단과 관련이 없는 소송 즉 이혼이나, 신분 소송, 자율적인 재산에 대한 소송 등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단된 사실을 잊고 변론을 끝내 선고된 판결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 및 재심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재인은 파산의 선고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으로 알림으로써 소송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는 기업파산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파산 채권에 대한 환취권이나 별제권에 기한 보전 처분, 강제 집행 등은 실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기업파산상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파산 중 여러 가지 소송까지 겹치게 되면 채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송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강제집행, 보전처분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만약 기업파산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원영섭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