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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가압류 부동산
만약 가압류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후 진행된 본안소송에 의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1건의 가압류가 기입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요. 이 후 A씨는 B씨에게 가압류의 해제를 설명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B씨는 계약 체결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였지만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해당 부동산은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명령에 대한 집행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채무자가 증여나 매매, 담보권 등의 설정 등을 할 수 없도록 막는데요. 채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위반하고 처분을 하였다면 그 때의 처분은 무효가 되진 않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더해 B씨가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대항이 가능한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우선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집주인에게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씨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얻은 매수인에게 B씨의 주택 임차권의 주장은 불가능 할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가압류 등기를 한 후에는 소유자가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부동산의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대항력을 얻을 수 있지만 가압류 등기가 끝난 후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하였다면 가압류 집행 및 처분금지 효력으로 인한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가압류 부동산이 집행됨으로써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임차인은 이에 대해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압류나 추심 및 전부명령의 단계 또는 경매 절차에서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여부를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영섭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