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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소송 공동주택 수리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 누수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공동주택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축주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내용과 하자보수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사업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고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람 또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분양을 위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람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자보수의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는 하자보수 담보를 위해서 공사비용 중 3/100에 상응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공동주택 수리를 위한 책임 기간은 사용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 주요 시설은 2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때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책임 기간입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는 건축주가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홀로 보수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하자보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용 검사권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건축주의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응하지 않는다면 하자보수소송을 통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는 하자가 발생한 후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관리 주체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담당하지만 일반 연립 주택의 경우 하자보수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피해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