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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분쟁변호사 보상 지연되면
수원시에서는 문화재 구역에 인접해있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지만 10년이 넘도록 보상을 지연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토지보상 문제는 보상금의 책정 또는 보상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분쟁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2001년에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5년을 단위로 화성의 인근 문화재 구역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였는데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될 때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매입과 매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과 허가 등의 개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지자체는 매 년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와 건물주들에게 감정법인가로 토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원 화성 주변은 문화재 관광 특구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위 사업계획서에는 2001년부터 2012년도 까지 약 7여 곳의 30필지, 3만 7천㎡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는데요. 문제는 지자체가 토지의 소유주들에게 보상을 지연하여 소유주들이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지자체가 신속하게 보상을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는 토지 보상 예산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여 토지 보상이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토지보상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처럼 토지 보상 지연이 이뤄지는 것은 지자체가 명확한 토지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개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한 시설에 대해서 보상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토지 보상 지연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보상 절차 및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는 보상 지연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원활하지 않음을 주장함으로써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토지 보상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토지보상분쟁변호사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