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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률상담 방해행위란
상가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될 때 원활하게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함정이 발견되고 있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방해행위란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며 또한 예외로 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구 있는지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임대차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은 타당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위 계약을 방해해서는 안되는데요,
가령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또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부담 행위 등이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여러 가지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차법률상담을 통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가지지 않고도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임대차 건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택한 임차인과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방해행위라는 것을 반박할 수 있을텐데요. 현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오래 되지 않은 만큼 각자가 어떻게 변론하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명백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차법률상담을 받아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관련된 임대차법률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