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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변호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신고하여 불공정거래 피해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신고를 당한 업체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회사는 선박을 조립하는 곳으로 하도급업체 B사를 상대로 약 40억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사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갈등의 폭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편 A사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B사와 B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였으며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A사는 B사에게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철구조물 제작조립공사를 하수급하고 진행하였지만 B사는 인건비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하된 하도급 단가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B사는 A사와의 계약이 공사의 물량이나 단가를 충족시킨 공사대금 확정 계약이기 때문에 노임을 정산해줄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도급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두 기업은 모두 여러 가지 소송이 결합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수지 및 적자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여러 가지 형사상의 고소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취하, 공정위 조사 등에 대해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불공정거래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주장되는 만큼 조정 및 해결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하도급변호사와 세심한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원영섭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