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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장기수선충당금 어디서?
재건축 절차를 가지기 위해서 아파트가 철거 될 때는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담금을 재건축 조합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반환청구소송에서 반환 판결을 명시하였습니다.
위 아파트는 2002년에 재건축 인가를 받고 2011년에 철거에 들어갔는데요. 아파트의 소유권을 받게 된 재건축 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였지만 입주자회의에서는 이를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거부하였고 조합에서는 관리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예치금 일부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규약에 재건축 절차를 가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조합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의 예치금 1,300만원만 조합으로 반환하라고 설명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의 소유자 장기수선충당금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이 된다고 하며 조합으로 관리비를 이전하라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기존의 소유자가 지불한 충당금 중 사용한 금액은 제한 후 개별 환급은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관리나 유지, 보수를 위해 관리비와 함께 거두는 비용이며 입주자 회의가 관리하고 있던 것인데요. 재건축을 통해서는 위 자금이 조합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건축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입주자회의에서는 본인이 지불한 금액이니 이를 조합으로 넘기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며 조합측에서는 위 자금으로 새롭게 아파트를 유지, 보수하고자 계획하기 때문에 반환을 받기를 바랄 텐데요. 만약 재건축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