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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 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은 세입자에게서 매 달 일정한 월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채무의 이행이 어려워지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판단하곤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월세 계약을 체결한 집에서 홀로 생활하던 A씨가 사망을 하게 되자 집주인은 A씨의 자녀에게 다음 월세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월세를 납부하라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43조를 살펴보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또는 법률적인 방법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사망으로 계약 해지가 이뤄진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대차와 관련하여서는 빌린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빌려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로 살던 가족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후 해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 임차권은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게 승계가 되는데요. 이 때 법정 임차인이 사망하였고 월세가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승계를 포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승계 포기는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세입자 사망 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임차권은 세입자의 가족이 승계를 받음으로써 월세 등의 채무를 이행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임차권을 승계받도록 하되 과도한 미납 월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임차권 승계를 포기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