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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설정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계약이 성사된 후에는 일정한 중개보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부동산 중개보수의 설정은 법령에 의거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원영섭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물 계약이 체결된 데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권리 관계의 확인 및 계약금의 반환채무 이행을 위한 실비를 받기도 합니다.
이 때 적정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요. 주택의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 및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한편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일 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에 거래 금액의 0.5% 범위 안에서 설정하게 되며 이 외에는 0.9% 이내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중개하게 합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주택의 매매, 주택 외의 부동산 매매 : 거래 금액의 0.9% 이내
- 주택 교환, 주택 외의 부동산 교환 : 거래금액의 0.9% 이내
한편 부동산 중개보수는 의뢰인과 중개사가 일정한 기한을 정해 납부하되 별다른 약정을 걸지 않았다면 거래 대금의 지금이 완료되었을 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부동산 중개보수 설정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요율표 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개사는 부동산의 중개에 따른 보수 외의 다른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되는데요. 만약 중개보수가 아닌 금품을 받았거나 또는 법령에 의거한 중개보수나 실비 한도를 넘어서서 받았을 때는 자격정지 및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원영섭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