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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양 받는 절차는
주택 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후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60일 안에 분양 공고와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직접 알리고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분양 받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후부터 60일 안에 아래의 내용을 재개발 사업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업시행인가 내용
- 정비사업의 이름 및 종류, 위치 및 면적
- 분양신청서 및 신청 기간과 장소
- 분양 대상의 대지 및 건물 내역
- 부담금 및 분양신청 자격과 방법
- 분양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분양 신청은 통지를 한 후 30일 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시행자는 각종 계획 수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이 넘는 범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개발분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상태를 적고 등기부등본과 환지예정지증명원 등을 지참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90일 안에 현금 청산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이 때 청산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합의하게 되는데요. 만약 청산금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수용 절차를 통해 수용보상금의 지급 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분양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재개발 분양을 받기 보다 현금 청산을 택하는 소유자들이 많아졌는데요. 현금청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얽히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재개발분양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