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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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당규 56조 6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규 제56조 6항에 의거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선거에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신청 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의 유권 해석을 부탁드렸습니다. 시당의 관계자분께 서면 답변서를 받기 전 유선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지역위원장의은 당규 제56조 6항에 의거 후보자 추천(공천심사) 서류 접수시 (접수전 사퇴를 하여야함) 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고합니다. 서면 답변서를 받아보는데로 답변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공정한 경선이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