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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유포 의혹을 받고 고발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 전 시장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고발장을 접수받고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정인봉 새누리당 종로구 당협위원장은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오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 위원장은 "오 전 시장이 지난 6일 함께 종로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박 전 의원과 관련해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박 전 의원이 더는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정치를 재개하면서 변심했다'는 취지로 말해 박 전 의원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