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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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일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되고 3월 상임위원이 임명됐지만 특조위는 7개월째 조사활동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올 초 해양수산부에서 8000만원가량 예산을 지원받아 경비로 사용해왔지만 4월14일 이마저 끊겼다. 특조위는 올해 16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할 뿐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예산 지급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이고,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돈줄을 틀어막으면서 6개월을 허송세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