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019.04.11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국회헌법33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ILO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회의 일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ILO 비준을 촉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분쟁 절차 돌입을 제기하면서 6월까지 시안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분쟁 절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수준까지 오게 된 수준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과 한계를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