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년이 평화와 번영의 천년을 위한 나침반입니다'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한 글자 한 글자에 가슴 뭉클해지는 오늘입니다.임시정부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이는 1948년 제헌 헌법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로 존재하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100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이 땅, 한반도에 평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