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공제 받으세요.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진행됩니다.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총 4회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1월에는 10% 할인으로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납부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