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의원과 다른 적용 '평등권' 위배…'이재명표' 法개정 자신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제6조 등) 규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를 제기할 계획이다. 대통령, 국회의원과 달리 적용되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관련한 법 규정이 '평등권'에 위배(違背)된다는 것이 이 시장의 논리로, 26일 현재 법률대응 TF팀(헌법소원팀)에서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이에따라 조만간 헌법소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지역교육감 예비후보,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정치인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