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변론에 붙여..휴일연장노동은 중복할증해야 노동법상 초과노동시 50%, 휴일노동시 50% 가산해야 합니다. 법적사유가 두가지면 법적효과도 두가지라는 것이 법의 상식입니다. 1+1은 2입니다. 휴일에 초과노동을 하면 100% 가산해야합니다. 남의 집에 침입(주거침입)해 도둑질(절도) 하면 그냥 도둑질보다 더 많이 처벌(주거침입절도)하는 것처럼, 주간 초과노동보다 더 힘든 심야 초과노동은 100% 가산해야하는것 처럼. 창피스럽게도 이재명이 시장인 성남시의 청소노동자들이 낸 휴일초과노동 수당 청구사건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3개의 사건중 1개는 50% 가산, 2개는 100% 가산으로 판결 났는데 성남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