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오늘 보도된 “법무법인 부산 차량을 문재인 후보가 무상으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 재직 시절 이용하던 차량으로, 문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해당 차량은 '유휴 차량'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을 휴직하였지만, 지분은 소유한 상태였습니다. 문 후보가 월 1~2회 가량 부산을 방문할 시 현지에서 해당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법무법인부산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부산의 입장에서는 리스 차량을 중도 반납할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 후보가 부산 방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