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5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자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최저생계비 200%이하, 중위소득 환산기준 80% 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확진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 사례당 2,250,000원 |
※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최저생계비 150% | 974,898 | 1,659,963 | 2,147,412 | 2,634,861 | 3,122,310 | 3,609,759 |
최저생계비 200% | 1,299,864 | 2,213,284 | 2,863,216 | 3,513,148 | 4,163,080 | 4,813,012 |
※ 중위소득 환산표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80% | 1,300,000 | 2,220,000 | 2,870,000 | 3,520,000 | 4,170,000 | 4,820,000 | 5,470,000 | 6,120,000 | 6,770,000 |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
추천단체 |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
한국여성재단 |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수시접수 |
→ | 서류심사 (건강소위원회) 매월 20일~28일 |
→ | 선정발표 및 지원 익월 초순경 |
→ |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
→ | 결과보고 |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최명숙기금> 소진 시 활동가 암치료 지원은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로 지원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방법 |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 12월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수현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