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의 제 식구 감싸기 엘시티 수사에 대한 논평]

 

부산지검의 제 식구 감싸기, 또 다시 드러난 엘시티 부실 수사

 

부산지검의 엘시티 비리수사가 부실수사였다는 증거가 또 다시 드러났다. 엘시티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지난 1월 검찰조사 과정에서 전직 검사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전직 검사장은 서면조사로 갈음한 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전직 검사장은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로, 이영복 회장은 엘시티가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했기에 석동현 변호사에게 3억 원을 건넸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20135월 엘시티를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고, 이후 이영복 회장이 석 전 검사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35월 당시 엘시티 투자이민제 지정은 단일 사업장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불과 1년 전인 2012년에는 반려되었다가 2013년에는 신청 후 관계부처 간 협의도 없이 19일 만에 허가되는 등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석동현 전 지검장은 20118월부터 20127월까지 부산지검장, 그해 11월말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검장을 거친 후 부산시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투자이민제 지정에 실제 역할을 했다. 이영복 회장과 석동현 전 지검장, 그리고 부산시가 밀접한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영복 회장이 석동현 전 지검장에게 거액의 돈이 건넨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엘시티 비리 수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이번 엘시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허술한지 알 수 있다.

 

변죽만 울리고 부실 수사로 막을 내린 엘시티 비리 수사는 이미 국회 여4당이 합의한 대로 엘시티 특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서 성역없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비리 공직자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2017413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